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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05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107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제경희 670-5423)

 ○ 신청기한2024. 3. 8.()

 ○ 대상품종: 17

   ※ 토란메밀율무수수기장동부이팥홍화맥문동우렁콩부채콩선비잡이콩아주까리콩토종오이염주앉은뱅이밀

 ○ 지급단가: 250/(앉은뱅이밀: 200/)

   ※ 농가당 150만원(앉은뱅이밀 100만원한도

 ○ 신청기준단일품목 인접필지 기준 330㎡ 이상

   ※ 제외대상동일필지 5회 이상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 지급 농지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존(2023)

개정(2024)

사유

지원기준 등

 

○ 맥문동*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 맥문동*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며 2025년부터 신규재배농가 신청을 받지 않음(기존 지원농가는 최대 5년간 지원)

기존 지원농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되 토종농산물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용작물 신규 제외

○ 지급단가

앉은뱅이밀 : 200/

그 외 품목 : 250/

○ 지급상한액 :

농가당 150만원 이내

○ 지급단가 : 250/

앉은뱅이밀 : 200/

○ 지급상한액 농가당 150만원

※ 앉은뱅이밀 지급상한액 농가당 100만원 이내

앉은뱅이밀* 재배 편중을 방지하여 타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해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

앉은뱅이밀 지원 비율

- 지원금액: 29%, 지원면적: 43%

자금 집행 절차

○ 별지 제1호 서식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 별지 제5호 서식

토종농산물 지급 신청서

(삭제)

 

(삭제)

 

(변경)

○ 별지 제1호 서식

토종농산물 신청서

영농계획서+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직불금 신청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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